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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2021-12-02

[근론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일원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로 하고, 인증평가와 과정심사를 동시에 실시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용노동부 지원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대한 참여 자격 부여

- 실업자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절차

2022년 5월 : 신청접수

2022년 5월 : 기관건전성평가

22년 6~9월 : 과정심사 및 역량평가(성과,현장)

22년 10월 : 결과발표

22년 11월 : 이의신청 결과발표

23년 1월 : 선정과정 운영

- 기관건전성 : 재정건전성평가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신용등급이 원클릭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훈련기관은 정정보완 기간 내 추가서류 제출 등 보완 가능

- 훈련과정 : 훈련교재, 시설·장비,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교·강사 신청정보에 대한 훈련기관이 정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해당 항목은 조건부 적합 항목임(결과 및 이의신청 결과발표 후 조건부적합 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주요 변경사항

1. 명칭변경

변경 전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변경 후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2. 심사평가 절차

변경 전 :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각각 별도 진행

변경 후 :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일괄 진행

3. 신청접수

변경 전 : (인증평가)2월신청접수, (과정심사) 4월 / 10월신청 접수

변경 후 : 5월 일괄 신청 · 접수

4. 신청대상

변경 전 : 신규기관, 실적기관, 다년인증기관

변경 후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동시진행) *스마트혼합훈련 포함

5. 심사평가 기간

변경 전 : (기관인증) 3월 ~ 11월, (과정심사) 5월 ~7월 / 10월 ~12월

변경 후 : 5월 ~ 10월

6. 결과발표

변경 전 : (기관인증) 10월발표- 이의신청 11월, (과정심사) 7월, 12월

변경 후 : 결과발표 10월 21일 (이의신청발표 11월 30일)

7. 조건부 심사

변경 전 : (과정심사) 8월 / 1월

변경 후 : 11월(이의신청 12월) 

 

 

-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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