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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안내
2021-12-08

■ 근거

- 의료법 제80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 시행

■ 주요내용

- 의료법 제8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 평가실시기관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보건복지부 위탁, 이하 ‘평가원’이라 함)

■ 평가대상

◦이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의료법 제8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 평가대상

- (학원, 학교) 지정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교육훈련기관기존에 운영 중인 기관으로서 지정불가를 받은 기관

- (학원) 예비지정을 받은 기관 중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하여 수료생을 배출한 기관

- (학교) 예비지정 기간이 만료 예정인 기관(설립인가 후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하여 최초로 졸업생을 배출한 기관)

■ 평가방법

기존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관리를 통한 질 제고를 위해 ‘지정·평가’ 시행

- 교육훈련기관은 ‘지정상태’를 유지해야 함

구분

내용

평가방법

기존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평가목적

교육과정 관리를 통한 질 제고

효과

교육훈련생 국가시험 응시 가능

비고

지정상태 유지 필요

■ 평가기준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 평가내용 - 학원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과정

1.1 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이수현황 및

운영

1.1.1 교육훈련과정 편성 및 이수현황

1. 교육훈련과정 편성*

2.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이수현황*

1.1.2 이론교육 운영

1. 기초간호학 개요 교과내용 구성*

2. 보건간호학 개요 교과내용 구성*

3. 공중보건학개론 교과내용 구성*

4. 이론교육 교과목 운영

1.1.3 실습교육 운영

1.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습시간*

2. 실습교육 운영

2. 인적자원

2.1 교육훈련생

2.1.1 교육훈련생 모집

1. 교육훈련생 모집의 적법성

2. 교육훈련생 모집 안내의 적절성

2.1.2 교육훈련생 진로 및 취업 지원

1. 상담 활동

2. 취업지원

2.2 교·강사

2.2.1 교·강사 확보

1. 전임강사 확보

2. 전임강사 자격

3. 교·강사 자격

3. 재정 및 시설·

환경

3.1 재정 운영

3.1.1 재정운영 건전성

재정 확보

2. 재정 적법성 확보

3.2 교육시설·

환경

3.2.1 교육시설 확보

1. 교육시설 확보

2. 강의실 환경

3. 실습실 환경

3.2.2 교육시설 관리

1. 교육시설 유지․관리

2. 교육시설 안전관리

3.3 실습자원

3.3.1 실습기자재 확보 및

관리

1. 실습기자재 확보

2. 실습기자재 관리

3.3.2 실습기관 확보 및 관리

1. 실습기관 확보(병·의원)

2. 실습기관 확보(병원급 의료기관)

4. 교육성과

4.1 교육만족도

4.1.1 교육훈련생 교육만족도

1. 교육만족도

2. 교육만족도 분석 결과 활용

4.2 교육훈련생

교육성과

4.2.1 자격취득률 및 취업률

1. 국가시험 합격률

2. 취업률

4개

8개

13개

30개

주) 1. 표의 하단은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개수를 의미함.

2. *표시 지표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충족 요건이 포함되어 있음.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 평가내용 - 학교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과정

1.1 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이수현황 및

운영

1.1.1 교육(훈련)과정 편성 및 이수현황

1. 교육(훈련)과정 편성*

2.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이수현황*

1.1.2 이론교육 운영

1. 기초간호학 개요 교과내용 구성*

2. 보건간호학 개요 교과내용 구성*

3. 공중보건학개론 교과내용 구성*

4. 이론교육 교과목 운영

1.1.3 실습교육 운영

1.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습시간*

2. 실습교육 운영

2. 인적자원

2.1 교육훈련생

2.1.1 교육훈련생 모집

1. 교육훈련생 모집의 공정성

2. 교육훈련생 모집 안내의 적절성

2.1.2 교육훈련생 진로 및 취업지원

1. 상담 활동

2. 취업지원

2.2 교·강사

2.2.1 교·강사 확보

1. 교사 확보

2. 교사 자격

3. 재정 및 시설·

환경

3.1 재정 운영

3.1.1 재정운영 건전성

예산편성

2. 예산편성 대비 운영

3.2 교육시설‧

환경

3.2.1 교육시설 확보

1.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2. 일반교실 환경

3. 교과교실(실습실) 환경

3.2.2 교육시설 관리

교육시설 유지‧관리

교육시설 안전관리

3.3 실습자원

3.3.1 실습기자재 확보 및

관리

실습기자재 확보

2. 실습기자재 관리

3.3.2 실습기관 확보 및 관리

실습기관 확보(병‧의원)

2. 실습기관 확보(병원급 의료기관)

4. 교육성과

4.1 교육만족도

4.1.1 교육훈련생 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

2. 교육만족도 분석 결과 활용

4.2 교육훈련생

교육성과

4.2.1 자격취득률 및 취업률

1. 국가시험 합격률

2. 취업률

4개

8개

13개

29개

주) 1. 표의 하단은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개수를 의미함.

2. *표시 지표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충족 요건이 포함되어 있음.

■ 결과 판정

1. 필수 충족요소

- 3항목(1.1.1 교육훈련과정 편성 및 이수현황, 1.1.2 이론교육 운영, 1.1.3 실습교육 운영)

2. 판정기준

① 지정: 항목충족률 80% 이상

② 조건부 지정: 항목충ㅁ족률 80% 미만, 60% 이상

③ 지정불가: 항목충족률 60% 미만

* 필수충족요건 미충족, 자체평가보고서 및 부록 내 허위 혹은 고의적인 오류 확인 시 항목충족률과 관계없이 ‘지정불가’ 판정

* ‘지정불가’ 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결과통보 후 재학생을 다른 지정기관으로 전원 안내 조치할 수 있음

■ 판정유형 및 기간

① 지정: 3년

② 조건부 지정: 2년

③ 지정불가: 국가시험 응시 제한

■ 지정효과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 지정결과 공개

- 지정‧평가 결과는 최종 보건복지부의 지정 승인 후 평가원이 피평가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함

- 지정기관명‧판정결과‧지정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피평가기관의 보호를 위해 ‘지정불가’ 기관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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