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의료법 제80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 시행
■ 주요내용
- 의료법 제8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 평가실시기관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보건복지부 위탁, 이하 ‘평가원’이라 함)
■ 평가대상
◦이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의료법 제8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 평가대상
- (학원, 학교) 지정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교육훈련기관기존에 운영 중인 기관으로서 지정불가를 받은 기관
- (학원) 예비지정을 받은 기관 중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하여 수료생을 배출한 기관
- (학교) 예비지정 기간이 만료 예정인 기관(설립인가 후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하여 최초로 졸업생을 배출한 기관)
■ 평가방법
기존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관리를 통한 질 제고를 위해 ‘지정·평가’ 시행
- 교육훈련기관은 ‘지정상태’를 유지해야 함
■ 평가기준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 평가내용 - 학원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 평가내용 - 학교
■ 결과 판정
1. 필수 충족요소
- 3항목(1.1.1 교육훈련과정 편성 및 이수현황, 1.1.2 이론교육 운영, 1.1.3 실습교육 운영)
2. 판정기준
① 지정: 항목충족률 80% 이상
② 조건부 지정: 항목충ㅁ족률 80% 미만, 60% 이상
③ 지정불가: 항목충족률 60% 미만
* 필수충족요건 미충족, 자체평가보고서 및 부록 내 허위 혹은 고의적인 오류 확인 시 항목충족률과 관계없이 ‘지정불가’ 판정
* ‘지정불가’ 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결과통보 후 재학생을 다른 지정기관으로 전원 안내 조치할 수 있음
■ 판정유형 및 기간
① 지정: 3년
② 조건부 지정: 2년
③ 지정불가: 국가시험 응시 제한
■ 지정효과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 지정결과 공개
- 지정‧평가 결과는 최종 보건복지부의 지정 승인 후 평가원이 피평가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함
- 지정기관명‧판정결과‧지정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피평가기관의 보호를 위해 ‘지정불가’ 기관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