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기관 인증평가
-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관의 건전성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훈련시장으로의 진입 자격을 부여
■ 신규기관 인증평가 대상
- 평가대상년도(직전년도)에 훈련과정을 종료한 실적이 없는 집체·원격훈련 기관
※ 산재근로자 위탁훈련을 운영하는 기관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서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도 인증평가 참여 필요
■ 신규기관 인증평가 절차
-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 2단계 역량평가
1. 기관건전성평가
- 준법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등 서면평가
- 재정건전성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및 신용수준 등 서면평가
2. 역량평가
-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훈련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훈련 운영 관련 자료 확인, 시설 장비 점검, 기관장 교직원 및 훈련생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자체평가보고서의 사실 여부,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 가능성, 활동도 등 훈련역량을 평가
■ 신규기관 인증평가 기준
※ 위 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당해년도 계획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