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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실시가능 직종 신청 안내
2022-01-03

■ 신청기간, 방법 및 승인절차

1. 신청 및 보완기간 : 2022. 1. 10.(월) 09:00 ~ 2022. 4. 22.(금) 18:00

2. 신청방법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으로 신청

3. 승인절차 : 1차 검토(직업능력심사평가원) → 2차 승인(관할 고용센터)

■ 유의사항

- 승인받지 않은 직종의 과정은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실시가능직종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함

※ 운영 예정 과정의 NCS 소분류를 미리 확인하여 해당되는 직종은 모두 신청

○ 실시가능직종 미보유기관은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이 불가함

○ 훈련기관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보유한 실시가능직종이 모두 승인취소되므로 반드시 유형 변경일 기준 15일 내 변경신청을

이용하거나 정기신청기간을 통해 승인 신청하여야 함

* (예) 지정직업훈련시설 → 학원, 학원 → 평생교육시설 등

○ 현장조사는 실습장 활용이 많은 직종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심평원 수행)

○ 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승인 상태가 유지되나, 삭제 및 승인 취소된 직종은 재신청하여야 함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서 직종처리상태 및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승인 처리는 신청 건수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신청 마감 시점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승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

므로 가급적 사전 신청 요망

○ 실시가능직종 신청 시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승인취소 할 수 있음

○ 훈련기관에서는 학과(전공), 지정직업 훈련시설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 교습비 게시표의 교습과목 등이 폐강

및 변경되어 승인된 실시가능직종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자체적으로 해당 직종은 삭제해야하며, 승인된 실시가능직종이 훈련

과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취소·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실시가능직종신청목록 ‣ 삭제

■ 훈련기관 유형에 따른 제출 증빙자료와 검토사항

훈련기관 유형

제출 증빙자료

검토사항

지정직업 훈련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서

∙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 향후 HRD-Net 지정신청(변경지정) 시 승인 받은 훈련직종(NCS직종) 자동연동 예정이며, 자동연동

시 별도 신청 불필요(’22년 전산개편 예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해당 학교 학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된 학과(전공)와 신청한 훈련직종

의 부합성

평생

교육 시설

일반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교육과정 편성표(교육지원청 직인 포함)

* 참고: 교육과정 편성표 내 교육지원청 직인이 없으면, 교육과정

편성 수리 공문 (교육지원청) 추가 첨부

∙ 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학교 부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공문(교육부) 등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육과정 신고 공문 등 (교육부 공문, 학점

은행 종합정보시스템 ‘기관정보 관리-학습과정’ 캡처화면 등)

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 등 게시표

* 참고: 학원에서 자체 발행한 교습비등 게시표 불가

∙ 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기관)

∙ 훈련기관 지정서 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 지정서 또는 법령 상에 명시된 훈련분야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 정관

∙ 소속 회원사 명단

∙ 사업주단체 및 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훈련

직종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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