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방법 및 승인절차
1. 신청 및 보완기간 : 2022. 1. 10.(월) 09:00 ~ 2022. 4. 22.(금) 18:00
2. 신청방법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으로 신청
3. 승인절차 : 1차 검토(직업능력심사평가원) → 2차 승인(관할 고용센터)
■ 유의사항
- 승인받지 않은 직종의 과정은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실시가능직종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함
※ 운영 예정 과정의 NCS 소분류를 미리 확인하여 해당되는 직종은 모두 신청
○ 실시가능직종 미보유기관은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이 불가함
○ 훈련기관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보유한 실시가능직종이 모두 승인취소되므로 반드시 유형 변경일 기준 15일 내 변경신청을
이용하거나 정기신청기간을 통해 승인 신청하여야 함
* (예) 지정직업훈련시설 → 학원, 학원 → 평생교육시설 등
○ 현장조사는 실습장 활용이 많은 직종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심평원 수행)
○ 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승인 상태가 유지되나, 삭제 및 승인 취소된 직종은 재신청하여야 함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서 직종처리상태 및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승인 처리는 신청 건수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신청 마감 시점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승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
므로 가급적 사전 신청 요망
○ 실시가능직종 신청 시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승인취소 할 수 있음
○ 훈련기관에서는 학과(전공), 지정직업 훈련시설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 교습비 게시표의 교습과목 등이 폐강
및 변경되어 승인된 실시가능직종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자체적으로 해당 직종은 삭제해야하며, 승인된 실시가능직종이 훈련
과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취소·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실시가능직종신청목록 ‣ 삭제
■ 훈련기관 유형에 따른 제출 증빙자료와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