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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격훈련 개선방향 안내
2022-01-07

■ 디지털 신기술 분야 및 우수 훈련과정 등 확산 유도

- 디지털·신기술* 분야 및 우수 훈련과정(A등급(인터넷), 스마트훈련)**에 대해서는 조정계수 및 지원 인원 한도 폐지 예정

■ 사업주 인터넷원격훈련 최소훈련시간 단축

- 사업주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최소훈련시간(‘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변경 예정

■ 사업주 요구에 맞는 평가 실시 가능

- 사업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사업주 요구에 맞춰 다양한 평가방식(프로젝트,실습 등) 및 N차 평가 실시 가능

■ 사업주 원격훈련 지원금 지급방식 개편

- 수료여부에 따른 훈련비 지원방식에서 수료여부 또는 진도율*에 따른 지원방식으로 확대 예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제5항 참고

■ 교‧강사 인정요건 개선

- 원격훈련 교‧강사 인정요건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와 동일하게 개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ㆍ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ㆍ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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