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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고시개정에 따른 원격훈련 적용지침 알림
2022-01-13

■ 21.10.01 일자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일부 개정

ㅇ 주 개정 내용으로 원격훈련 진도율 지원, 조정계수 일부 미적용 등 원격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훈련기관과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시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안내

■ 세부내용

1. 원격훈련 진도율 지원

- 원격훈련은 진도율 50% 이상 미수료자도 진도율에 비례하여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⑤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수료의 경우: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2. ①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② 평가 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지원대상) 위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진도율에 비례하여 지원

- ① 진도율이 50 ~ 80%인 미수료자

- ② 진도율이 80% 이상이나 평가 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이라 미수료한 경우

* 진도율은 이전 80% 수료 처리기준(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으로 처리

* 진도율이 50% 미만인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진도율 지원 불가

2. 우수등급 콘텐츠 우대

ㅇ (대상과정) 스마트훈련, 인터넷원격 A등급 훈련과정 등 우수콘텐츠

- 스마트훈련, 인터넷원격 A등급훈련과정, 기업맞춤형 원격훈련 과정, 새로운 제도를 위한 시범 훈련과정, 신기술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ㅇ (우대조항) 제13조제1항 조정계수, 제13조제2항 초과 인원 미적용

- 원격 훈련과정 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계수를 미적용

- 콘텐츠의 훈련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의 지원제한 미적용

* 우수훈련기관, 콘텐츠 개발 등으로 3,000명 ~ 10,000명 초과하는 과정

3. 훈련생 명단 변경

ㅇ (확정자신고 폐지) 기존의 확정자 신고 단계 폐지

- 기존 진행 과정을 위해서 임시로 확정자 신고 부분을 남김, 일정 시점 이후에는 폐지

- 기존 확정자신고 시 확인하는 항목을 수료보고 단계에서 수료 여부와 함께 확인

* (기존) 확정자신고 + 수료보고 → (변경) 수료보고 시 확정자신고 포함하여 확인

* 진도율에 따른 미수료자 훈련비 지원을 위하여 수료보고시 훈련비 재계산 필요

* 훈련기관에서 임의로 수료/미수료 정정 불가, LMS 데이터 연동을 통하여 처리

- 기존 확정자신고 시 제출하던 문서는 수료보고 시 제출

* 진도율에 따른 미수료자 훈련비 지원으로 미수료로 인한 재수강사유서 첨부 필요

ㅇ (훈련생변경 신고 신설) 수료 보고 전까지 훈련생 추가 삭제 가능

- 훈련생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날부터 출결처리 가능

* 공단과 연동된 LMS 데이터가 있을 시에만 출결 인정 가능 - 훈련생 삭제 시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복구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4. 원격훈련 인증요건 변경

ㅇ (강사요건) 집체훈련과 같은 강사 요건으로 간소화

- (강사요건) 기존 집체훈련보다 높은 강사요건을 집체훈련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훈련 실시 가능

< 기존 요건 >

< 변경 요건 >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강사변경) 변경된 강사요건으로 훈련과정 적용을 위해서는 변경 인정·신고 절차가 필요

* 콘텐츠 변경으로 교·강사가 변경된 경우 콘텐츠 자체가 변경되었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 및 승인이 필요

ㅇ (평가방식) 훈련방식의 다양화 및 재평가 가능

- (평가 다양화) 기존의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에서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평가 방식으로 다양화

* 콘텐츠 변경으로 평가방식이 변경된 경우 콘텐츠 자체가 변경되어 직업능력심사평가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 및 승인이 필요

- (재평가) 콘텐츠 심사 때 승인받은 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전에 허용하지 않은 재평가 실시 가능

*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부터 1주일간 N차 재평가 허용, LMS 상 훈련수료로 처리되어야 함

* 재평가가 끝난 뒤 훈련과정 수료보고를 진행하여야 재평가 결과 반영

■ 적용시점

ㅇ (기본적용) 훈련실시 시작일 기준 `22.01.01. 이후 과정부터 적용

- 변경사항은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22.01.01. 이후 적용

* `21.01.01. 전 실시신고한 훈련과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훈련비 재산정 과정 필요

ㅇ (인정사항) 심평원의 심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목으로 심사를 통과하여 재승인된 콘텐츠로 과정인정을 받아야 함

- 과정인정된 사항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정훈련 등으로 조치 받을 수 있음

* 단순 훈련강사 변경일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심사 후 변경 인정·신고 과정 필요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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