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목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실업자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적합한 원격훈련과정 선정
■ 심사내용
원격훈련 과정의 훈련목표 및 내용, 훈련 교강사, 훈련생 평가 계획 등의 적정성 심사
■ 콘텐츠 등록
1. 신청자격
→ 콘텐츠 개발기관 (CP사 또는 훈련기관)
- 콘텐츠 소유권을 가진 기관이 콘텐츠를 등록
- 위탈 개발한 경우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진 기관이 등록 신청하고, 공동 개발한 경우 대표기관이 등록 신청
2. 제출서류
- 콘텐츠 개요서, 콘텐츠개요서 별첨자료, 학습시간계획서, 콘텐츠 자체/외주개발 확인서
3. 콘텐츠 등록일정
- 콘텐츠 등록은 연중 수시 접수
※ 원활한 과정심사 신청을 위해 과정심사 접수기간에는 콘텐츠 등록 불가
※ 22년 콘텐츠 등록은 과정심사 6차에 신청 가능한 일정까지 등록 가능
- 등록결과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발표
(콘텐츠의 심사내용 및 특성에 따라 심사일정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정심사
1. 심사목적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요건을 검토하고, 훈련공급실태, 훈련내용 · 방법의 적정성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훈련비를 차등 지급
2. 신청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중 아래요건을 충족
· 신청 마감일 기준 원격기관 인증평가 등급 1년 인증 이상을 보유
· 주 훈련대상을 실업자로 하는 원격훈련은 실업자 원격훈련운영 사업주단체로 선정된 기관 및 베스트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원격훈련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
· 관련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위탁 인정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3. 과정심사 일정
4. 심사결과 공고
HRD-Net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
- 심사결과는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에서 개별확인이 가능하고, 적합 판정받은 훈련과정은 별도의 훈련과정 인정 신청 필요
* 적합훈련과정은 심사발급코드가 부여되며, 각 훈련유형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과정인정 신청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