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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안내
2022-02-02

■ 신청기간

· 2022년 05월 02일(월) 10:00 ~ 05월 11일(수) 18:00

- 2022년 3월말부터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시범사용(임시저장 및 테스트 가능, 세부일정 별도안내) 가능

- 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전산상 동의서 체크 필수)

- 신청기간 중 접수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2022년 06월 02일(목) ~ 07일(화) 중 일부 항목 정정 보완기간 부여

* 훈련교재, 훈련교강사, 훈련시설장비, 훈련방법(2개) 총 6개항목 및 재정건정성 평가자료 이며, 훈련과정 회수 불가(해당 항목에 대하여 변경만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평가 신청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 (작성중일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

- 2022년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 현장평가 미참여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훈련기관의 자체적인 운영 점검 및 질 제고를 위해 작성 및 제출을 권고

■ 과정심사

1. 신청요건

· 실시가능직종(HRD-Net) 및 NCS 확인 강사를 승인받은 훈련기관

- 신청, 접수할 훈련과정의 훈련 교강사는 반드시 NCS확인강사로 승인 받은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교강사는 훈련을 진행할 훈련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실시

2. 신청가능 수

· 신규기관 신청가능 수

- 신규기관은 훈련사업별 신청가능 수를 모두 합하여 최대 10개 신청가능

-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은 별도 신청한도를 구분하지 않으며, 신청한도 내 에서 신청 가능

훈련유형

신청 가능 수

총 신청

실업자 계좌제

최대 5개

최대 10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최대 10개

■ 훈련과정 편성방법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기준(이하 "훈련기관")이 개발된 1,039개 직종은 반드시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 총 훈련시간 중 실업자 국기는 60%, 계좌제(실업자, 재직자) 및 사업주 위탁은 40% 이상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 기준 미충족 시 선정제외, 훈련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 가능

2. 실업자 훈련

- NCS 능력단위 만 사용 가능

3. 재직자 훈련

- NCS 능력단위 뿐만 아니라,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단위로도 과정 편성 가능

- 능력단위요소로 편성한 과정은 해당 능력단위 훈련시간 범위 내에서 교과편성이 가능하며, 편성의 적정여부는 별도 심사 

 

■ 역량평가 - 현장평가

1. 신규직종 포함 최대 3개 직종 현장 검증

- 기관경영, 훈련과정관리, 시설 및 장비(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훈련생관리 등으로 구성된 평가항목별 역량을 평가하여 실적 보유기관 40점 만점, 신규기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훈련기관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사전평가(서면) 실시

- 훈련기관 현장평가를 통해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가능성, 활용도 등을 평가

* 기관훈련 운영 관련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 인터뷰 등 실시

<현장평가 시간 및 평가위원 구성>

구분

집체훈련

원격훈련

평가시간

2~5시간

평가위원 수

훈련전무가 2명,

내용전문가 1~3명 등 총 3~5명

원격훈련전문가 2명

전산전문가 1명 등 총 3명

* 현장평가 시 검토하는 직종, 평가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훈련기관의 규모, 실시직종 등에 따라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신규, 실적 보유기관 현장평가 항목(집체,원격)>

평가항목

배점

신규기관(100점)

실적기관(40점)

기관경영

25점

6점

훈련과정 관리

20점

8점

(집체) 훈련시설·장비, (원격) 훈련인프라

20점

10점

훈련전담인력

20점

10점

훈련생관리

15점

6점

■ 신규기관 인증평가

-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1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평가결과 판정

* 원격훈련 신규기관은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증유예로 판정

*(실적,신규기관 공통)최종 결과발표일 이후라도 평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감점 또는 인증유예 해당사항 추가확인(또는 발생시) 인증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 신규기관 유효기간

: 1년인증 -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 인증유예 -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 현장평가

- 지정된 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 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현장평가일은 각 기관별로 개별 안내, 단, 코로나19 확진자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현장평가 실시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심사평가원으로 즉시 통보 후 평가일 조정 가능 여부 확인 요망

-현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평가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은 현장평가의 질 관리 또는 평가 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훈련기관의 증빙자료 촬영 등으로 수집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은 훈련기관 인증평가 체계 점검 및 현장평가 품질관리 등을 위해 현장평가 참여 가능

- 현장평가 장소는 반드시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훈련기관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다를 경우 인증유예 등 불이익 부여 가능

- 훈련운영 시 코로나 19감염 예방 활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발생 시 해당내역 평가에 반영 (2022년 평가결과 발표 전까지 발생한 내역 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일정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는 심사평가 결과발표(10월중)와, 이의신청결과발표(11월말) 절차로만 진행됨(*최종 평가결과 확정절차 없음)

- 결과 발표일 : 2022. 10. 21(금), (이의 결과 발표일 : 2022.11.30(수))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심사평가 계획 공고

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선정계획 공고

(기준, 절차, 방법 등)

21. 11. 30

2. 권역별 훈련기관 의견수렴

권역별 훈련기관 오프라인 의견수렴(제도설명) 및 온라인 송출

21.12월

3. 추가 안내 및 권역별 설명회

주요 FAQ등 의견수렴 반영 심사평가 추가안내

권역별 오프라인 훈련기관 대상 설명회

22. 3월중

4. HRD-Net 심사시스템

사전오픈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심사평가(인증과정 일원화 신청화면, 임시저장기능)

시범사용

22. 3월 ~

5. 심사평가 신청 접수

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접수

(인증평가, 과정심사 신청, 단 원격훈련과정은 별도 심사일정에 따라 접수)

22. 5. 2 ~ 5. 11

6. 기본평가(기관건전성)

준법성, 재정건전성 평가

22. 5. 12 ~ 6. 1

7. 정정기간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신용등급이 원클릭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훈련기관은 정정보완 기간 내 추가서류 제출 등 보완 훈련교재, 시설장비,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교강사 신청 정보에 대하여 훈련기관이 정정가능

22. 6. 2 ~ 6. 7

8. 현장평가실시

훈련기관별 현장평가

(기관 및 운영자료 검토, 시설장비 점검, 기관구성원 및 훈련생 인터뷰 등)

22. 6월 ~ 9월

9. 심사평가 결과 발표

인증 및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

22. 10. 21

10. 이의신청 접수

결과발표에 대한 이의신청

22. 10. 24 ~

10. 27

11. 이의신청 심의

이의신청 심의

22.10.30 ~ 11. 29

12. 이의신청결과 발표

이의신청 심의

22. 11. 30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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