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년 05월 02일(월) 10:00 ~ 05월 11일(수) 18:00
- 2022년 3월말부터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시범사용(임시저장 및 테스트 가능, 세부일정 별도안내) 가능
- 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전산상 동의서 체크 필수)
- 신청기간 중 접수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2022년 06월 02일(목) ~ 07일(화) 중 일부 항목 정정 보완기간 부여
* 훈련교재, 훈련교강사, 훈련시설장비, 훈련방법(2개) 총 6개항목 및 재정건정성 평가자료 이며, 훈련과정 회수 불가(해당 항목에 대하여 변경만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평가 신청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 (작성중일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
- 2022년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 현장평가 미참여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훈련기관의 자체적인 운영 점검 및 질 제고를 위해 작성 및 제출을 권고
■ 과정심사
1. 신청요건
· 실시가능직종(HRD-Net) 및 NCS 확인 강사를 승인받은 훈련기관
- 신청, 접수할 훈련과정의 훈련 교강사는 반드시 NCS확인강사로 승인 받은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교강사는 훈련을 진행할 훈련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실시
2. 신청가능 수
· 신규기관 신청가능 수
- 신규기관은 훈련사업별 신청가능 수를 모두 합하여 최대 10개 신청가능
-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은 별도 신청한도를 구분하지 않으며, 신청한도 내 에서 신청 가능
■ 훈련과정 편성방법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기준(이하 "훈련기관")이 개발된 1,039개 직종은 반드시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 총 훈련시간 중 실업자 국기는 60%, 계좌제(실업자, 재직자) 및 사업주 위탁은 40% 이상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 기준 미충족 시 선정제외, 훈련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 가능
2. 실업자 훈련
- NCS 능력단위 만 사용 가능
3. 재직자 훈련
- NCS 능력단위 뿐만 아니라,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단위로도 과정 편성 가능
- 능력단위요소로 편성한 과정은 해당 능력단위 훈련시간 범위 내에서 교과편성이 가능하며, 편성의 적정여부는 별도 심사
■ 역량평가 - 현장평가
1. 신규직종 포함 최대 3개 직종 현장 검증
- 기관경영, 훈련과정관리, 시설 및 장비(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훈련생관리 등으로 구성된 평가항목별 역량을 평가하여 실적 보유기관 40점 만점, 신규기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훈련기관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사전평가(서면) 실시
- 훈련기관 현장평가를 통해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가능성, 활용도 등을 평가
* 기관훈련 운영 관련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 인터뷰 등 실시
<현장평가 시간 및 평가위원 구성>
* 현장평가 시 검토하는 직종, 평가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훈련기관의 규모, 실시직종 등에 따라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신규, 실적 보유기관 현장평가 항목(집체,원격)>
■ 신규기관 인증평가
-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1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평가결과 판정
* 원격훈련 신규기관은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증유예로 판정
*(실적,신규기관 공통)최종 결과발표일 이후라도 평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감점 또는 인증유예 해당사항 추가확인(또는 발생시) 인증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 신규기관 유효기간
: 1년인증 -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 인증유예 -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 현장평가
- 지정된 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 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현장평가일은 각 기관별로 개별 안내, 단, 코로나19 확진자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현장평가 실시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심사평가원으로 즉시 통보 후 평가일 조정 가능 여부 확인 요망
-현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평가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은 현장평가의 질 관리 또는 평가 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훈련기관의 증빙자료 촬영 등으로 수집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은 훈련기관 인증평가 체계 점검 및 현장평가 품질관리 등을 위해 현장평가 참여 가능
- 현장평가 장소는 반드시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훈련기관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다를 경우 인증유예 등 불이익 부여 가능
- 훈련운영 시 코로나 19감염 예방 활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발생 시 해당내역 평가에 반영 (2022년 평가결과 발표 전까지 발생한 내역 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일정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는 심사평가 결과발표(10월중)와, 이의신청결과발표(11월말) 절차로만 진행됨(*최종 평가결과 확정절차 없음)
- 결과 발표일 : 2022. 10. 21(금), (이의 결과 발표일 : 2022.11.30(수))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