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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절차 안내
2021-10-11

 

① 1단계

민원인 → 교육지원청

· 시설면적기준 제한없음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신고사항 확인

· 평생교육시설 명칭 동일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확인

② 2단계

교육지원청

· 서류검토(명칭사용가능여부)

· 설립자 결격조회

· 타 평생교육시설 위치 중복 조회

· 현장실사

· 소방점검

③ 3단계

교육지원청 → 민원인

· 유선 및 이메일 통보

④ 4단계

민원인

· 수리통보 내역 확인 후 교육지원청 방문

· 보험가입(신고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5단계

교육지원청 → 민원인

· 신고증교부

· 보험가입여부 확인(책임배상보험)

⑥ 6단계

민원인

· 사업자등록 신고 (평생교육시설신고증 및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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