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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립 준비사항(원격평생교육시설)
2021-10-28

■ 설치자 요건

1. 개인이 설치 → 주민등록등본 제출(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함)

2. 법인이 설치

1) 법인 정관 → 정관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기하고 공증(자본금10억이상)하여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기

3) 평생교육 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의결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설치자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출입국관리사무소발급

2) 여권사본 1부

3) 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

- 번역 후 공증 필

- 해당 체규 국가 대사관에서 증명(해당 체류국가 범죄사실 확인)

4)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1부

- 경찰서 발급(우리나라 체류기간 동안 범죄사실 확인)

5)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1부

- 외국인 투자 신고 최소금액 : 1인 투자 5천만원, 2인 투자시 1인당 5천만원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에 한함

4. 학교가 설치 → 학칙 제출

■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1. 학습비를 받고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는 비신고)

2.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연 30시간 이상이고, 정보통신기술(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을 활용한 교육

예시)인터넷, 화상, 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대상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함

2.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나, 회원 등의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경우는 비신고 대상임 

 

■ 교육과정

1.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으로 신고 할 수 없음

-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과정 운영 불가

※ 신고할 수 없는 교육과정

-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으 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3조→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설치자가 학습자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교육과정편성표

■ 학습비 및 환불규정

1. 학습비는 설치․ 운영자가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결정

→ 학습비 내역서

2. 학습비 반환 →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별표3)

 

■ 시설 설비 재산목록

1. 시설설비 현황 서류 제출

2. 임대차 계약서 제출

 

■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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