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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립 준비사항(사업장부설)
2021-11-09

■ 설치자 요건

1.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경영자

2. 법인이 설치

1) 법인 정관 → 정관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기하고 공증(자본금10억이상)하여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기

3) 평생교육 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의결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및 설치 요건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와 4대보험관련서류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고객

■ 교육과정

-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과정 운영 불가

※ 신고할 수 없는 교육과정

-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으 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설치자가 학습자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교육과정편성표

 

 

■ 학습비 및 환불규정

1. 학습비는 설치․ 운영자가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결정

→ 학습비 내역서

2. 학습비 반환 →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별표3)

■ 시설 설비 재산목록

1. 강의실(①② 권장) ☞ 담당자가 실사 시 확인

①1㎡당 0.45명 ②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법 준용)

2. 시설설비 현황 서류 제출

3. 임대차 계약서 제출

4. 가장 최근 제무제표 1부

■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보험가입

- 신고 ·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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