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따른 일간신문,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월간잡지 발행자
-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상파, 종합유선,위성방송 등의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 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법인이 설치할 경우
1) 법인 정관 → 정관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기하고 공증(자본금10억이상)하여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기
3) 평생교육 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의결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대상
- 불특정한 성인
■ 교육과정
1.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으로 신고 할 수 없음
-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과정 운영 불가
※ 신고할 수 없는 교육과정
-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으 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3조→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설치자가 학습자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교육과정편성표
■ 학습비 및 환불규정
1. 학습비는 설치․ 운영자가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결정
→ 학습비 내역서
2. 학습비 반환 →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별표3)
■ 시설 설비 재산 목록
1. 강의실(①② 권장) ☞ 담당자가 실사 시 확인
①1㎡당 0.45명 ②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법 준용)
2. 시설설비 현황 서류 제출
3. 임대차 계약서 제출
4. 가장 최근 제무제표 1부
■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보험가입
- 신고 ·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