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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립 준비사항(시민사회단체부설)
2021-11-17

■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2. 설치자 자격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이거나

(☞ 비영리법인 등록증 제출)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이거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출)

- 회원수가 300인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3.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4. 법인이 설치자일 경우

1) 법인 정관 → 정관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기하고 공증(자본금10억이상)하여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기

3) 평생교육 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의결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대상

- 불특정한 성인 

 

 

■ 교육과정

1.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으로 신고 할 수 없음

-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과정 운영 불가

※ 신고할 수 없는 교육과정

-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으 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3조→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설치자가 학습자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교육과정편성표

■ 학습비 및 환불규정

- 학습비는 설치 운영자가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결정

→ 학습비 내역서

2. 학습비 반환 →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별표3)

■ 시설 설비 재산 목록

1. 강의실(①② 권장) ☞ 담당자가 실사 시 확인

①1㎡당 0.45명 ②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법 준용)

2. 시설설비 현황 서류 제출

3. 임대차 계약서 제출

4. 가장 최근 제무제표 1부

■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보험가입

- 신고 ·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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