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사는 급수에 상관없이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
- 평생교육법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배치서
- 재직증명서(용도: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 평생교육사 신분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