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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에서의 평생교육사 배치
2021-11-25

평생교육사는 급수에 상관없이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

- 평생교육법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 22조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배치서

- 재직증명서(용도: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 평생교육사 신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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