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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2012-11-09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12.3.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5253, 2012.3.8, 전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 평생학습진흥과)02-399-951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1(목적)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학원의 설립ㆍ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제3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받을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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