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990824

now9977@daum.net

  • 상담가능일연중무휴
  • 상담시간24시간
TOP
CLOSE
나우컴퍼니
고객센터

공지사항

평생교육법 개정 2014.07. 안내공지
작성일 : 2014-05-05

안녕하십니까? ()나우컴퍼니입니다. 올해는 이것 저것 직업능력과 평생교육 관련 법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지해 드릴 내용은 올7월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평생교육법개정후 시행에 관한 안내입니다.

일단 평생교육시설 변경에 관한 부분인데요, 확인자가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었고,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시 교육감이 필요하다면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자행정서비스 동의란에 동의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이 요구한다면... 제출해야 겠죠? ^^;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 법인 내에서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변경신고 신청서로 갈음한다고 하니 법인인 교육기관에서 임원이 변경된 경우는 조금 편해지겠습니다. 

 

또한, 시행령도 개정이 됨으로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을 신문 등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 5명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신고가 가능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도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과 같이 전문인력 5명이상을 확보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기전에 평생교육시설을 알아보시고 계신분들은 어서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일선 지역사회협력과(평생교육건강과) 주무관들은 지식인력관련 평생교육시설처럼 자본금 규정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규제가 늘어납니다. 일단 시행까지는 금방이고 이것 저것 준비하실 문서들이 많으니 현재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둘러 문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