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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당업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격 교습학원 등록하세요
작성일 : 2013-01-06

해당되는 업체는 원격교습학원 서둘러 등록하세요.

무허가 학원등록 으로 학파라치들 의 신고가 시작되었답니다.

몇몇업체가 당사로 컨설팅문의 하시면서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계시니 해당되는 업체는 조속히 등록하셔서 피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서울시 지역교육청에서의 공지사항과 그에 관련된 참고내용을 올립니다.

서울시 지역 교육지원청의 공지사항글을 참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공지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2011.10.25개정), 『서울특별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012.03.08)』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교습과정이 개설되었으므로 현재까지 등록하지 않은 해당 업체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원으로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지글 원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ㆍ박물관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신규교습과정 (진학상담, 원격)학원 등록안내

 

참고로 질의결과 국내강사를 연동한 주니어 전화영어.화상영어.이러닝교육업체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에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답니다.  

단,학원법시행령 제2조 라 항에 의거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은 제외됩니다.

참고사항:

초.중.고 대상 교육은 학원법 적용을 받으며 성인대상 교육은 평생교육법 을 적용받습니다.

해외콜센터(필리핀.캐나다.미국)를 연동한 초.중.고 대상의 원격형태교육은 원격교습학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국내거주하고 있는 강사를 연동한 원격교육만 인정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02-2299-0824 로 문의주셔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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