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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설립 및 국비교육사업컨설팅 전담팀 구성 공지
작성일 : 2013-05-25
(주)나우컴퍼니 컨설팅 사업본부 에서는  고객사 분들의 요청과 컨설팅분야 확장으로 2013년 05월 27일부로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설립 및 국비교육사업 컨설팅을위한 전담팀 구성 운영을 공지합니다.
 
(주)나우컴퍼니는 12년 교육컨설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사업체 설립 -->교육시스템구축(LMS.LCMS등) -->
교육사업인허가(평생교육원.학원등) --> 마케팅.운영지원 -->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개발과 컨설팅으로 인연을 맺은 고객사 운영자님들로부터 국비환급과정 컨설팅 의뢰가 지속되어 일부만 지원하던
국비교육사업 컨설팅분야를 2013년 05월 27일 부로 고객사의 요구에 100%이상 충족시킬수 있도록 전담팀 을 구성.운영
하게되었습니다.
1. 국비지원기관설립 컨설팅 전담파트운영
2. 국비지원환급과정 인증 컨설팅 전담파트운영
3. 민간자격등록 컨설팅 전담파트운영
 
운영분야는 위의 내용처럼 크게 세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비지원기관설립 컨설팅 파트


 

국비지원 유형별 교육기관안내



평생교육시설()

승인기관: 관할교육지원청 신고

적용법규: 평생교육법적용

필요기준면적: 최소단위면적 10이상이며 60이상 권장

설립자자격: 결격사유가 없는자

평생교육사배치: 평생교육사 자격보유자 1 배치

시설유형: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승인기관: 관할교육지원청 신고

적용법규: 학원의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적용

필요기준면적: ±90이상,최소단위10이상 권장

설립자자격: 결격사유가 없는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승인기관: 노동부인가시설

적용법규: 직업능력개발법적용

필요기준면적: 180 이상이며 주된강의실 또는 실습실 60이상1 보유

설립자자격: 대표자(설립자) 1년이상 교육훈련 실시경력보유

평생교육사배치: 평생교육사 자격보유자 1 배치

시설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학교

승인기관: 관할 ,도교육지원청 설립인가

적용법규: 고등교육법



 

공통사항

대표 임원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을

강사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2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사업장부설 일부예외)

임대차계약 1년이상 이며 입지조건이 좋은곳에 설치권장


 

2. 국비지원제도 환급과정인증 컨설팅 파트 



 

국비지원제도

재직근로자 훈련

1. 근로자직무능력 향상훈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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