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비지원기관설립 컨설팅 파트
국비지원 유형별 교육기관안내
□ 평생교육시설(원)
★ 승인기관: 관할교육지원청 신고
★ 적용법규: 평생교육법적용
★ 필요기준면적: 최소단위면적 10㎡이상이며 60㎡이상 권장
★ 설립자자격: 결격사유가 없는자
★ 평생교육사배치: 평생교육사 자격보유자 1명 배치
★ 시설유형: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원)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원)
원격평생교육시설(원)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원)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원)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원)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원)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승인기관: 관할교육지원청 신고
★ 적용법규: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적용
★ 필요기준면적: ★±90㎡이상,최소단위10㎡이상 권장
★ 설립자자격: 결격사유가 없는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 승인기관: 노동부인가시설
★ 적용법규: 직업능력개발법적용
★ 필요기준면적: 180㎡ 이상이며 주된강의실 또는 실습실 60㎡이상1실 보유
★ 설립자자격: 대표자(설립자)는 1년이상 교육훈련 실시경력보유
★ 평생교육사배치: 평생교육사 자격보유자 1명 배치
★ 시설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 학교
★ 승인기관: 관할 시,도교육지원청 설립인가
★ 적용법규: 고등교육법
공통사항
★ 대표 및 임원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강사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것
★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일 것 (사업장부설 등 일부예외)
★ 임대차계약 1년이상 이며 입지조건이 좋은곳에 설치권장
2. 국비지원제도 환급과정인증 컨설팅
파트
국비지원제도
■ 재직근로자 훈련
1. 근로자직무능력 향상훈련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