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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등록,신고,인가 가능여뷰

작성자 : 김상혁님 상담완료 문의일 : 2021-07-16 13:42:46
상담유형 :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2020년 까지 학원강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을 내고 (이미 사업자등록증은 2016년 부터 있었어요) 줌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중입니다.

 

학생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매출도 꽤 나오기 시작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학원은 면세사업인데 똑같은 것은 단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한다고 과세사업자가 되는것이 좀 아닌거 같아, 리서치를 하다보니, 법령을 보면 가능한거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인가를 받아야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거 같은데, 서류들을 보니까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모든것을 하고 있는데, 거주지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등록이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10명이상의 학생들이고, 원격으로 지식전달이고 수업과정은 끝이 없는 계속 들을 수있는 수업이라 조건은 만족하는거 같은데... 문제는 인가받기 위한 서류들을 보니 이게 불가능한거 같아서요. 

 

직접 교육청에 연락을 해보니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이곳에 한번 글을 남겨봅니다. 

 

좋은 guide 를 받을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