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상영어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할려면, 평생교육사 1-3급 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시작하는 경우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상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 허가에 대한 것도요...
건물도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시작할 수는 없나요?
이메일로 가능하면 먼제 내용을 보고 검토 후 대면 면담이 좋을 듯해서요...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