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을 대상으로 원격강으(화상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평생교육사 고용이 필수라고 하네요.
하지만 법령자료를 보면, 그 기준에 대해 1명 이상이라고만 표시했지,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현 코로나 사태에서 거의 백수로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아르바이트생으로 평생교육사를 고용해서,
평생교육사가 가진 역량으로 저희의 사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 정도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