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훈련이수자평가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나우컴퍼니를 알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집체훈련 심사평가계획을 보면 실적산정기간은 2021.1.1 ~ 2022.12.31 으로 직전 2개년 성과를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공고를 보면 우수훈련기관 취소요건에 직전 2개년도 실적기간 내에 훈련이수자평가 등급 보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2021년에 훈련이수자평가를 한 과정에 대해 응시해서 점수를 가지고 있고 2022년에는 미응시한 과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수훈련기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2021년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수 훈련기관 지위유지가 되는지요? 추후 훈련이수자평가 컨설팅을 할 경우도 고려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우컴퍼니입니다.
당사에서는 훈련이수자평가에 대한 컨설팅은 진행하지않으며, 해당사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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