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내사항은 2025년 시행 예정인 원격훈련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와 관련하여 검토중인 내용으로, 향후 논의를 통해 최종적용 여부가 확정됨에 유의
■ 추진체계 및 내용
추진체계 :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를 통합적으로 추진
2. 추진내용 : 원격훈련 내실화를 위해 훈련과정 인증평가 기준 및 과정심사 관련 사항들을 조정
■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평가 과정심사 통합실시
- 신규기관은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시 콘텐츠 과정심사를 통합적으로 실시(25~)하고 기존기관(인증등급보유)은 점진적으로 통합적인 평가 ·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적용(26~)
2. 신규기관 : 원격훈련기관의 실질적인 훈련역량 검증을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시 원격훈련과정(콘텐츠)에 대한 적정성 동시 검증
- 신규기관 인증평가 신청 시 1~3개 과정심사 동시 신청 실시(자체 개발과정만 가능), 1개 이상 훈련과정 적합 시에만 1년인증 부여
※ 일정(안) : 접수 (25.4월), 기관인증 및 과정심사(25. 9월), 결과발표(25.10월)
- 1년인증 획득 시 26년도 과정심사 일정에 맞추어 추가 심사 신청 가능
3. 기존기관 : 25년도에는 기존과 같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콘텐츠등록 과정심사를 각각 실시하고, 26년도 심사평가시 통합 검토 예정
4. 원격훈련기관 성과평가 : 자체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적합률, 과정등급 심사기반 지표는 폐지하고, 자체개발 콘텐츠 개발, 운영 지표 점수상향
5. 현장평가 : 신규기관은 훈련 운영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민간 훈련시장에서 원격훈련과정의 운영경험 보유 여부를 현장평가 시 반영
6. 준법성 : 허위취업 등록(허위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평가 참여)은 인증유예 검토 대상이었으나, 훈련기관의 부정,부실 훈련 사전예방을 위해 준법성평가 감점기준으로 명확화
- 행정처분의 위반사유가 훈련생(수료생) 허위 취업 일경우, 기존 점수에 추가 5점 감점 적용
* 25년도 원격훈련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계획공고 이후 행정처분부터 적용
■ 원격훈련 과정심사
심사횟수 : 훈련과정 심사횟수를 기존 7회에서 5회로 조정
2. 콘텐츠심사 : 콘텐츠 등록심사 시 훈련목표 대비 훈련시간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부적합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 내 심사기준 신설
3. 지원적정성 : 직업능력개발 목적에 맞는 훈련과정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적정성 심사를 강화
- 25년부터는 주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훈련과정 또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5조)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19조 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 훈련과정은 부적합 판정
* 예시 : 행정사, 손해사정사, 임상심리 등
4. 등급적정성 : 시험+과제로 구성한 훈련과정은 과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수료기준, 평가비중을 구성하여야 평가방법 및 피드백 적정성 심사항목 점수 인정
■ 기타사항
교차수강 : 훈련참여 선택권 확대를 위해 25.1.1. 부터 실업자 훈련생의 근로자 원격훈련과정 교차수강 단계적 허용
- 25년도에는 실업자 원격훈련 공급부족분야 중 우수원격훈련기관(5년인증) 보유과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차수강을 허용
- 실업자 훈련생이 근로자과정 수강 시 실업자 성과평가 대상으로 산정
- 25년도 시범운영 결과 확인 후 26년부터 교차수강 범위 점진 확대 예정
■ 향후계획
1.사전안내에 대한 훈련기관 의견수렴 : 24.11.20(수) 11:00 ~ 11.29(금) 18:00
2. 25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조정계수 적용공고 : 24.11월(예정)
3. 25년도 원격훈련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계획 공고 : 24. 12월(예정)
4. 25년도 원격훈련과정심사 설명회(온라인) : 24.12월(예정)
5. 25년도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 : 25. 4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