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훈련기관 인증평가
(주)나우컴퍼니에서는다년간의 교육경영컨설팅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국비환급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인 신규 훈련기관 인증 평가 및 현장심사에 대한 기본 요건충족 자문 및 세부서류 준비지원 등 ONE-STOP 종합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구분 | 평가대상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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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훈련 | ○ 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 일반계좌제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 기타 특화사업 및 신규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
원격훈련 | ○ 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
자체평가보고서란 훈련기관 현황 및 훈련운영계획, 훈련운영 내용 등 훈련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작성한 자료로써, 현장평가 실시 전 사전평가 자료로 활용 합니다.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평가 시 실제 시행 내역, 관련 증빙자료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한 추가 검토 등을 진행 합니다. |
근거규정 |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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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
사업절차 |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
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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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목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함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사업절차 | 1.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2.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기관) 3.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 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5. 훈련비용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기관) |
자체평가보고서란 훈련기관 현황 및 훈련운영계획, 훈련운영 내용 등 훈련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작성한 자료로써, 현장평가 실시 전 사전평가 자료로 활용 합니다. |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평가 시 실제 시행 내역, 관련 증빙자료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한 추가 검토 등을 진행 합니다. |
[집체] 자체평가보고서 평가문항 및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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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증빙자료 예시 | |
집체 | 훈련운영관리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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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인프라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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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전담인력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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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자체평가보고서 평가문항 및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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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증빙자료 예시 | |
원격 | 기관경영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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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인프라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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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관리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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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훈련 기관의 무분별한 승인을 방지하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려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기관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훈련기관의 개요, 대표훈련과정, 기관경영관리, 훈련실시능력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심사의 대응 스킬과 각종 서식 및 첨부서류를 통한 피드백으로 신규 훈련기관 심사와 현장심사의 질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