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사업
집체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란?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는 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되는 평가·심사
활동으로 집체 훈련기관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인증평가+과정심사를 통하여 국비환급 과정운영을 할 수 있는 심사입니다.
훈련운영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항목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후 이를 증빙하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현장심사를
받고 60점이상인 경우 1년인증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나우컴퍼니에서는 다년간의 심사평가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집체 신규기관인증평가 및 현장심사의 요건충족 자문 및
세부사항 지원등 ONE-STOP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집체 유형별 훈련기관
- 공공직업 훈련시설 :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 지정직업 훈련시설 :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 직업능력개발 단체 : 타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등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 평생교육시설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학교교과 교습학원은 비해당)
- 사업주 •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등
- 기타
집체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절차
1. 고용24 훈련기관 회원가입
2.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3. 실시가능직종 승인
4. NCS확인강사 등록
5. 시설 • 장비 • 교재 등록
6. 심사평가 신청 *일원화(인증평가+과정심사)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자체평가보고서란 훈련기관 현황 및 훈련 운영계획, 훈련운영 내용등 훈련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현장평가 실시 전 사전평가 자료로 활용
HRD-Net에 입력한 평가참여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확인, 인텨뷰 등을 진행하고, 실제 시행내역 검토
| [집체] 자체평가보고서 평가문항 및 배점 | |||
|---|---|---|---|
| 구분 | 주요내용 | 증빙자료 예시 | |
| 집체 | 훈련운영관리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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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인프라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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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전담인력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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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 신규기관 인증등급 부여
집체 과정심사 신청 유형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재직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 근거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 개요 |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카드발급 신청 및 교육과정 검색 가능 |
| 지원(훈련)대상 |
업무능력을 키우고싶은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조건에 해당되면 발급불가 |
| 사업절차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 수강 → 만족도 조사 |
| 근거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
| 개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 |
| 지원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
| 사업절차 | 훈련과정 인정 -> 훈련실시신고 ->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급검토 -> 지원금 지급 |
집체 과정심사 절차
|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
실업자 계좌제 :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실업자 국기 : 3개월 이상 1년이하, 350시간 이상 재직자 계좌제 :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사업주위탁 : 4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강의실 최소 면적기준 |
실업자 국기: 20인 기준 45㎡(1인 추가 시 1.5㎡)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 ※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해야함 ※ 최소 준수여부 판단하고, 과정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 |
집체 신규기관 심사평가 컨설팅
| 국비훈련 기관의 무분별한 승인을 방지하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기관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훈련기관의 개요, 대표훈련과정, 기관경영관리, 훈련실시능력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심사의 대응 스킬과 각종 서식 및 첨부서류를 통한 피드백으로 신규 훈련기관 심사와 현장심사의 질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