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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사업

집체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란?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는 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되는 평가·심사 활동으로 집체 훈련기관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인증평가+과정심사를 통하여 국비환급 과정운영을 할 수 있는 심사입니다.

훈련운영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항목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후 이를 증빙하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현장심사를 받고 60점이상인 경우 1년인증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나우컴퍼니에서는 다년간의 심사평가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집체 신규기관인증평가 및 현장심사의 요건충족 자문 및 세부사항 지원등 ONE-STOP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집체 유형별 훈련기관

- 공공직업 훈련시설 :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 지정직업 훈련시설 :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 직업능력개발 단체 : 타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등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 평생교육시설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학교교과 교습학원은 비해당)
- 사업주 •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등
- 기타

집체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절차

1. 고용24 훈련기관 회원가입
2.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3. 실시가능직종 승인
4. NCS확인강사 등록
5. 시설 • 장비 • 교재 등록
6. 심사평가 신청 *일원화(인증평가+과정심사)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자체평가보고서란 훈련기관 현황 및 훈련 운영계획, 훈련운영 내용등 훈련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현장평가 실시 전 사전평가 자료로 활용

HRD-Net에 입력한 평가참여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확인, 인텨뷰 등을 진행하고, 실제 시행내역 검토

[집체] 자체평가보고서 평가문항 및 배점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집체 훈련운영관리
(40점)
  •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
  •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 훈련생 초기상담, 고충 지원 등을 통해 훈련생을 관리할 수 있는가?
  •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수요조사서
  • 수요조사결과분석서
  • 훈련과정 개발 계획 자료
  • 훈련운영 매뉴얼
  • 훈련 운영계획 자료
  • 훈련생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 훈련 홍보 계획
훈련인프라
(35점)
  • 기관의 경영원칙에 따라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 훈련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해 관리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가?
  • 경영원칙(기관운영 규정 등)
  • 발전목표(비전) 실행계획 자료
  • 주요 정보보안 관리계획 자료
  • 훈련시설 및 장비 활용/관리
  •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계획
훈련전담인력
(25점)
  •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 훈련운영에 필요한 훈련교・강사를 확보하고 있는가?
  • 훈련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 훈련전담인력 확보 관련 자료
  • 훈련전담인력 인사관리 계획
  • 훈련전담인력 업무역량 관리 계획 자료

집체 신규기관 인증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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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 과정심사 신청 유형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재직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근거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개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카드발급 신청 및 교육과정 검색 가능
지원(훈련)대상 업무능력을 키우고싶은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조건에 해당되면 발급불가
사업절차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 수강 → 만족도 조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근거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개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사업절차 훈련과정 인정 -> 훈련실시신고 ->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급검토 -> 지원금 지급

집체 과정심사 절차

집체 과정심사 기본요건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실업자 계좌제 :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실업자 국기 : 3개월 이상 1년이하, 350시간 이상
재직자 계좌제 :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사업주위탁 : 4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강의실 최소 면적기준 실업자 국기: 20인 기준 45㎡(1인 추가 시 1.5㎡)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
※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해야함
※ 최소 준수여부 판단하고, 과정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

집체 신규기관 심사평가 컨설팅

    국비훈련 기관의 무분별한 승인을 방지하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기관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련기관의 개요, 대표훈련과정, 기관경영관리, 훈련실시능력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심사의 대응 스킬과 각종 서식 및 첨부서류를 통한 피드백으로 신규 훈련기관 심사와 현장심사의 질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