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또한,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