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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또한,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

1. 법인정관 확인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항목 추가
법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실질적인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관 정비를 지원합니다.
2.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원 신고 예정 사업장 확인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은 실제 운영 공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시설 운영 가능 여부 검토
불가 용도일 경우 변경 가능성 검토
임대차계약서 요건 점검
신고 반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목적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3. 비영리법인 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확인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 법인 설립허가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주무관청 등록증 확인
시민사회단체 해당 요건(법인, 등록단체, 회원 300명 이상)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전문인력(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담자) 확보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규정 /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반환기준 / 시설 · 설비현황
직원명부 / 재산목록 / 평생교육사배치확인서 / 재직증명서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원조회 동의서
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 /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총회의록(법인) 등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까지 체크하여 한 번에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직접 접수합니다.
접수 전 최종 서류 점검
보완 가능성 사전 체크
담당자 질의 대응 및 가이드 제공
추가 요청자료 발생 시 대응 지원
접수 후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6.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대응
교육지원청 서류접수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규정 및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업장 실재 여부 확인
사무공간 및 운영 체계 점검
최근 실사 사례 기반 예상 질의내용 안내
실사 시 자주 질문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 추가
신고 수리 후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 (업태·종목 추가)
교육서비스업 면세 적용
세무서 면세사업자 관련 절차 안내
신고필증 수령후 처리사항까지 지원하여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