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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
[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벤처기업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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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기관

유형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나이스평가정보(주),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발명진흥회,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평가데이터(주)

우대지원제도

세제 -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금융 - 보증한도 50억원,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벤처기업 상장 심사시 심사기준 하향적용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매출액 : 100억원 → 50억원

M&A -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창업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지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 가능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재산세35%감면
-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재산세50%(수도권 이외지역 60%)감면
특허 -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벤처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인력 -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기술·경영 능력을 가진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이내,상장회사는 20% 이내)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벤처기업:2명 이상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벤처기업:3명 이상
광고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라이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

유형별안내

항목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기준요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적격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확인요령」제3조제3항에 명시된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전문평가기관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평가사항 : 요건검증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평가사항 : 요건검증, 사업의 성장성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제출서류 기본서류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투자유치사항 등기 완료 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매출원장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인건비 산정내역서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주주명부(법인사업자일 경우)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주주명부(법인사업자일 경우)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추가서류 투자계약서
투자금 입금내역 증빙
주주명부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인건비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위탁/공동 기술개발) 증빙자료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수출실적증명서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실적 확인서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