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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산업체, 문화센터 등 상시 종사자 100명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및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주된 사업장 내 일정한 교육공간과 운영 인력을 갖추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 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신고제도 입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 관계법령)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5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설치신고 하여야 하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

1. 법인정관 확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항목 추가
법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실질적인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관 정비를 지원합니다.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 신고 예정 사업장 확인
사업장부설 시설은 실제 운영 공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시설 운영 가능 여부 검토
불가 용도일 경우 변경 가능성 검토
임대차계약서 요건 점검
신고 반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목적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3. 종사자 직원명부 및 4대보험 관련 서류 확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상시 운영 인력의 확보 여부가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순 홍보용 홈페이지가 아닌, 학습 과정이 개설·운영되는 구조로 보이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종사자 직원명부 / 4대보험가입확인서 점검
실제 상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 증빙을 준비합니다.
4.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규정 /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반환기준 / 시설 · 설비현황
직원명부 / 재산목록 / 평생교육사배치확인서 / 재직증명서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원조회 동의서
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 /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총회의록(법인) 등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까지 체크하여 한 번에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직접 접수합니다.
접수 전 최종 서류 점검
보완 가능성 사전 체크
담당자 질의 대응 및 가이드 제공
추가 요청자료 발생 시 대응 지원
접수 후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6.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대응
교육지원청 서류접수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규정 및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업장 실재 여부 확인
사무공간 및 운영 체계 점검
최근 실사 사례 기반 예상 질의내용 안내
실사 시 자주 질문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 추가
신고 수리 후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 (업태·종목 추가)
교육서비스업 면세 적용
세무서 면세사업자 관련 절차 안내
신고필증 수령후 처리사항까지 지원하여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