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산업체, 문화센터 등 상시 종사자 100명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및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주된 사업장 내 일정한 교육공간과 운영 인력을 갖추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
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신고제도 입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 관계법령)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5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설치신고 하여야 하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