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이란?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 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할수 있도록 법인의 자본금(자산) 3억이상, 1년이상의 교육운영실적이 있으면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지식정보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사업
위 사업 중 하나 이상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