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업」 「온라인교육서비스업」 「원격교습 관련 교육사업」 항목 추가
법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학원 이란?
정보통신 기술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합니다.
관련법규 (학원설립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원격교습학원 설립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