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 항목 추가
법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주된 사무실을 갖추고 원격형태의 교육과정 및 관련신고규정의 시설을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제출서류 확인절차 및 시설실사를 통해 원격시설 신고 필증을 교부 받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고제도 입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