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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이란?
2025-03-28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과 설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시설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기관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며, 개인의 성장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법령

 

평생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해 운영됩니다.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합니다.

  • 건축법령, 소방법령: 평생교육시설의 건축 및 안전 규정을 다룹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자의 기본 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은 신고사항이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립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또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임원 중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설립자는 본적지에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며,

신원조회 의뢰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이 진행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평생교육시설은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원격교육형태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 사업장부설 : 기업이 직원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형태

  • 시민사회단체부설 : 시민 단체가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 언론기관부설 : 신문사, 방송사 등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 지식인력개발사업 : 직업 교육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설립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관련 법령과 설립 요건을 숙지하고,

설립 관련 문의부터 향후 운영방안 까지 같이 상담이 필요하다면 나우컴퍼니로 연락주시면

친철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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