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과 설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시설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기관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며, 개인의 성장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법령
평생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해 운영됩니다.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합니다.
건축법령, 소방법령: 평생교육시설의 건축 및 안전 규정을 다룹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자의 기본 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은 신고사항이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립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또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 중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설립자는 본적지에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며,
신원조회 의뢰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이 진행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평생교육시설은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원격교육형태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사업장부설 : 기업이 직원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형태
시민사회단체부설 : 시민 단체가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언론기관부설 : 신문사, 방송사 등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식인력개발사업 : 직업 교육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설립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관련 법령과 설립 요건을 숙지하고,
설립 관련 문의부터 향후 운영방안 까지 같이 상담이 필요하다면 나우컴퍼니로 연락주시면
친철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