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시대를 맞아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복잡한 요건과 서류, 시설 기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절차와 조건,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원격평생교육원이란?
원격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교육시설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시설과는 달리, 인터넷 기반의 강의 제공과 학습 관리가 중심이 됩니다.
✅ 원격평생교육원은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동영상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한 운영이 필수입니다.
설립 자격 및 형태
설립 주체: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
교육 대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교육 형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e-learning)
운영 형태: 비학위 교육(자격과정, 교양강좌, 직업훈련 등)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4.6.30 >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4.7.28>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ㆍ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설립 요건
1. 시설 요건
-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임대 또는 자가 모두 가능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2. 인력 요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각 지자체(시·도교육청) 별로 일부 서류가 추가되거나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원격으로만 교육을 운영해도 시설이 꼭 필요할까요?
A. 네. 원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운영 사무실, 촬영 공간 등)이 필수입니다. 교육청의 현장 실사 대상이 됩니다.
Q. 원격교육평생교육시설을 해당 관할 교육청에 신고는 한 곳만 하고, 자체적으로 대리점 형태를 많이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지?
A. 원격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가상)공간을 주된 학습장으로 하는 바, 이는 대리점 형태와는 다르므로, 또 다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원격평생교육시설 홈페이지 주소 몇 개나 가능한가?
A. 「평생교육법」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은 설치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으며, 따라 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설치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홈페이지는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공간이므로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도메인 이름 변경(추가)에 대하여 별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