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평생교육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건물을 활용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설립 준비과정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생교육시설 설치 시 꼭 알아야 할 건축물 용도 관련 사항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축물 용도란?
건축법상 건축물은 그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가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물인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아파트), 업무용 건물(오피스), 교육용 건물(학교 등) 등이 각각 다른 용도에 해당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어떤 용도여야 할까?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이어야 합니다. (단,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업무시설, 판매시설도 가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교육연구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판매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해당 용도가 아닌 곳에 설치를 원할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임대하여야합니다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은 원칙적으로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설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수시설 및 화장실, 채광·조명·환기·온습도,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의 5조[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개정 2025.01.2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 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 (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 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 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 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은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축물 용도라는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 교육청 등록이나 운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법적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안전한 출발입니다.
교육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문의부터 향후 운영방안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나우컴퍼니로 연락주시면 친철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