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려면 법적으로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사는 누구인가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평가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법령으로 본 평생교육사의 배치 의무
『평생교육법 제26조』는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관은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합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학습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실제 배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설립 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다음은 실제 배치 기준을 요약한 표입니다:
- 특히 평생교육원 설립을 검토 중이시라면,
위 기준 중 "법 제30조~38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이유
관련 법령 준수: 평생교육법상 위반 시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설립 전 반드시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실습 또는 평생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문의부터 향후 운영방안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나우컴퍼니로 연락주시면 친철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