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이란?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상강의·인터넷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즉, 온라인으로 유료 교육을 제공하려는 기관이라면 ‘원격평생교육시설’로서의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주요 신고 요건
신고 대상이 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교육 내용은 지식, 기술, 기능, 예능 분야여야 함
주된 사무소(직원이 상주하며 교육 콘텐츠를 편집·제공하는 공간)를 기준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주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거나 유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별도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설립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정식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와 조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운영규칙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등)
교육과정 편성표
시설배치도
위치도
시설 · 설비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 등록기준지 목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명단,성명,주민번호,등록기준지 제출, 법인 임원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시설 소유 혹은 임대 관련 증빙 서류
- 본인소유인경우 : 등기부등본
- 다른사람소유인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설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결격사유 조회 및 소방점검, 현장확인까지 포함한 처리 절차는
대체로 1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설립 주소지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여기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바로 “신고지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입니다.
- 신고지는 ‘서버 위치’가 아니라, 실제 직원이 상주하며 교육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는 사무소 위치입니다.
최근에는 서버를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운영 주체가 상주한 공간이 ‘주된 시설’로 간주됩니다.
즉, 사무실에서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서비스를 기획한다면 그곳이 바로 신고 대상지입니다.
사립대학,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 설립도 가능!
2022년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사립대학 내 유휴 교사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창업공간,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의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대학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설립도 가능합니다.
단, 학교 법인의 자체 규정과 구성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나우컴퍼니의 설립 컨설팅은 다릅니다
나우컴퍼니는 단순히 서류만 도와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LMS 시스템 구축, 콘텐츠 기획까지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함께 설계하는 통합 파트너입니다.
주요 서비스:
-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해설
- 교육과정 편성 및 규칙 작성
- 신고 구비서류 준비 및 검토
- 교육청 현장 실사 대응
- LMS 시스템 구축 및 서버 연동 컨설팅
- 설립 이후 정부지원 훈련과정 인정 및 인증평가 대응
- 훈련기관 운영전략 및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컨설팅
- HRD-Net, NCS기반 훈련과정 연계 지원
-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원격훈련 행정 전반 자문
* 나우컴퍼니는 원격교육 운영의 시작부터 성장까지 함께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디지털 학습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원격교육시설 설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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