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신규기관 역량평가(현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기관 역량평가의 목적과 근거, 대상, 평가 신청 절차, 평가 기준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규기관 역량평가 목적
신규기관 역량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훈련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처음 참여하려는 기관(신규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이를 통해 훈련시장 진입 자격을 부여하고, 정부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
궁극적으로는 훈련 품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환경을 만드는 것
신규기관 역량평가 근거
신규기관 역량평가는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즉,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닌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신규기관 역량평가 대상
평가 대상은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신규기관입니다.
신규기관 여부는 평가대상 기간 내 훈련 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
본사와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각각 훈련기관 관리번호 단위로 평가 신청
단, 2025년도 평가 대상 실적 보유기관은 신규기관 평가 신청 불가
정리하면, 과거 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만 ‘신규기관 역량평가’ 대상이 됩니다.
신규기관 역량평가 신청 절차
신규기관이 역량평가에 참여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① 평가참여신청서 작성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로그인 후 신청서 입력
② 제출서류 업로드
자체평가보고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대학기관의 경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일부 항목에 준용 가능
신규기관 인증등급 부여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판정
단, 기본평가에서 감점 20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인증유예 처리
평가대상 및 기간
평가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신청한 전체 신규 훈련기관
평가기간 : 매년 5월~9월 (현장평가 일정은 2주 전 안내)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는 서면 + 현장평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면평가 : 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검토
현장평가 : 기관 운영 역량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증빙자료, 인터뷰, 시설 점검 등)
※ 주의사항
현장평가는 반드시 실제 증빙자료 기반으로 진행
허위자료 작성, 대리참여 등 부정행위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훈련기관에서 준비한 평가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항목별 제시한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장평가 총점(100점)의 60%(60점)달성 가능
현장평가 주요 확인 항목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꼼꼼히 확인됩니다.
예시)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
1. 평가내용
- 훈련과정 개발에 대한 이해 및 훈련과정 개발 체계 수립
- 훈련과정에 대한 산업체 수요 또는 훈련생 요구조사 등 실시
- 훈련과정 개발 시 산업체 수요 또는 훈련생 요구조사 분석 등
2.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