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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신임교육과 직무교육, 무엇이 다를까?
2025-10-17

민간경비 분야에서는 경비원이 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신임교육과, 근무 중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두 교육 모두 「경비업법」에 근거하지만, 운영 방식과 지정 요건, 그리고 온라인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차이, 운영 방식, 온라인 직무교육의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 근거 법령 : 「경비업법」 제13조, 시행령 제18조·제19조

  • 대상자 : 경비원으로 새로 채용되려는 자

  • 교육시간 : 일반경비원 24시간, 특수경비원 90시간

  • 교육내용 : 법령, 직무수행 이론, 실무, 직업윤리 등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되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입니다.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경비 교육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교육은 지정기관 이외의 곳에서는 운영할 수 없으며,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경비원 직무교육

  • 근거 법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대상자 : 이미 근무 중인 경비원

  • 교육시간 :

  • 일반경비원: 연 1회, 2시간 이상

  • 특수경비원: 연 1회, 3시간 이상

  • 교육내용: 직무 수행 관련 이론·실무, 직업윤리, 정신교양 등

직무교육은 재직 경비원의 역량 강화와 직무 적합성 유지를 위한 정기 보수교육입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집합교육·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어, 겉보기에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직무교육은 반드시 경찰청 감독명령 제2016-1호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온라인 직무교육의 요건 (감독명령 제2016-1호)

경찰청은 2016년 10월부터 온라인 직무교육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1. 교육기관 선정

  • 경비업자가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수료 확인

  • 교육을 마친 경비원에 대해서는 이수증 발급을 확인하고, 이를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직무교육은 단순히 자체 동영상 강의로 대체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훈련기관 + 직능심사평가원(KSQA) 인증 콘텐츠를 활용해야 합니다.


교육 운영 방식 비교

구분

신임교육

직무교육

근거 법령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대상자

신규 채용 예정자

재직 중 경비원

교육시간

일반 24시간 / 특수 90시간

월 : 일반 2시간 / 특수 3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만 가능

집합, 온라인 가능

운영기관 요건

행정안전부 지정 민간경비 교육기관

집합 : 업체 자체 가능

온라인: MOEL(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통해서 가능

수료 필수성

채용 요건 (없으면 채용 불가)

매년 정기 교육 (미이수 시 업체 행정처분 가능)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들

  1. 직무교육은 협회에서만 받아야 한다?

→ ❌ 아닙니다. 협회의 과정은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협회만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온라인 직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2. 직무교육도 신임교육처럼 무조건 지정기관에서만 해야 한다?

→ ❌ 집합 직무교육은 경비업체 자체 운영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직무교육은 감독명령상 지정훈련기관을 통한 운영만 허용됩니다.

3. KSQA 인증이 필수인가?

→ 온라인 직무교육의 정의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원격훈련’이므로,

사실상 직업능력심사평가원(KSQA)의 원격훈련 인증 콘텐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임교육은 신규 경비원 채용 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행안부 지정 민간경비 교육기관에서만 집합교육으로 운영됩니다.

  • 직무교육은 재직자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일반 2시간, 특수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집합교육은 업체 자체 운영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 인증 콘텐츠를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신임교육은 진입 단계의 필수 요건, 직무교육은 재직자의 정기 역량 보강입니다.

특히 온라인 직무교육은 감독명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경비업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우컴퍼니는 경비직무교육을 직접 수행하진 않지만,

경비직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훈련기관 관계자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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