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신청
Q. 사업주 원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실업자 원격훈련도 운영 가능한가요?
A. 실업자 원격훈련은 실업자 원격훈련 운영 사업주단체로 선정된 기관(한국이러닝협회, 한국에듀테 크산업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및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으로 선정된 원격훈련기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운영이 불가합니다.
Q. 2024년 신규기관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입니다. 안내된 2024년 심사차수에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1년 이상 등급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집체훈련기관 인증등급이 있는 기관입니다.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집체기관과 원격기관을 구분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체훈련기관으로 인증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원격기관으로 별도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받은 후 원격기관 인증등급을 획득해야
과정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사업주훈련 과정은 수료기준은 40점으로, 근로자훈련 과정의 수료기준은 60점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각각 별개의 과정으로 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각각 별개의 과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 미보유 기관입니다. 사업주 자체훈련 실시기관은 인증등급이 없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업주 자체훈련 실시기관
으로서 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격훈련기관 1년 인증 이상 등급을 미보유한 사업주 자체훈련 실시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관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
으로 하지 않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의 종류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문구(교육, 훈련 등)가 없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훈련시설은 불가하며, 반드시 원격훈 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Q.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 과정 수 제한이 있나요?
A. 원격훈련과정심사에서는 신청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Q. 유효기간이 곧 종료되는 훈련과정이 있습니다. 언제 신규과정으로 심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동일・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미만인 과정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은 마감일 몇 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마감은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제0차 원격훈련과정 심사결과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필요시)를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에 첨부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24년 1월 중 이의신청 메뉴 개발 예정) 다만, 이의신청된 과정은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인정신청 및
과정 운영이 불가하며, 다음 차수 과정심사 신청 시 동일과정 여부 판단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