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방법 및 기준(과정심사-기본요건심사)
Q. 기 승인된 과정이 있거나, 동일한 심사차수에 동일・유사 과정이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과정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인터넷원격훈련은 동일・유사한 차시가 1개 차시 이상 포함된 경우 동일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ISBN이 동일한 교재로 구성된 경우 동일과정으로 판단합니다.
※ 동일과정 판단은 신청한 훈련과정의 훈련등급과 무관함(동일과정을 A・B등급과 C등급으로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되므로 신청에 유의)
Q. 기본요건심사(동일과정 여부)에서 경비직종 법정훈련(일반경비/특수경비)과 같이 훈련대상이 구분 되는 경우에도 동일・유사 판단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법정훈련으로서 경비교육과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훈련대상이 구분(일반/특수)되는 경우 일부 차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동일・유사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기본요건심사(동일과정 여부)에서 전체 기 승인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타훈련기관 에서 승인받은 과정도 기 승인 과정에 포함인가요?
A. 훈련과정을 신청한 훈련기관의 기 승인 과정 목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훈련기관에서 승인받은 과정은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교・강사 기준 중 제3호 ‘실무경력’에 관련 분야 ‘강의 경력’도 포함되나요?
A.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교육훈련경력(강의경력)과 실무경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경력(강의경력)은 실무경력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27조 제1 호*에 따라 학력 증빙이 함께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해당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Q.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분으로 과거 적합 이력이 있는 교・강사가 금번 심사에서 부적합 받았습 니다. 왜 그런가요?
A. 2022년 제도개편에 따라 교・강사에 대한 기준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기존에 관련 분야 석사학위로 적합 받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경력(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증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합 가능합니다.
Q. 내용전문가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A. 내용전문가에 대한 입력은 ‘선택사항’이며,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내용전문가와교・강사가 동일한 경우, 이를 참고하여 교・강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 2022년에 콘텐츠 등록기관과 훈련과정 신청기관이 불일치된 상태에서, 양도・양수 계약서 별도 첨부를 통해 자체개발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반드시 서로 일치해야 자체개발로 인정되고 있는데, 기존에 인정된 과정들도 자체개발 인정이 불가한가요?
A. 기존에 자체개발 인정된 과정들은 남은 유효기간(2년) 및 유효기간 연장(1년) 기간까지 최대 3년간 자체개발로 인정된 상태로 운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과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개발 인정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과정심사 신청기관은 콘텐츠 등록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하나의 콘텐츠를 두 기관이 함께 공동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기관 모두 자체개발로 인정 받을 수는 없나요?
A. 자체개발은 1개 기관만 인정 가능하며, 콘텐츠 등록기관이 곧 운영기관이 되어야 자체개발로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개발한 기관 간 협의하에 자체개발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콘텐츠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방법 및 기준 (과정심사-훈련등급 심사)
Q. 원격훈련과정 훈련등급 심사 시 「1. 훈련시장의 공급실태」 항목에서 ’24년 조정계수 결과 반영치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A. ’24년 조정계수 결과는 적용일(’24.2.1.)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24년 2차 심사(심사신청일 ’24.2.28.~3.7.)부터 적용됩니다. ’24년 1차 심사까지는 ’23년 조정계수 결과가 적용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Q. 원격훈련과정 훈련등급 심사 시 「2. 콘텐츠 최신성」 판단기준(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콘텐츠 최신성 판단기준은 콘텐츠 등록 시 기재한 ‘개발종료일’을 기준으로 과정심사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변경신청을 통해 훈련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결과발표일(최종수정일)*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 ’23년 1월 1일 이후 콘텐츠 변경신청(훈련내용)한 과정에 한함
■ 심사시스템
Q.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회원가입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관대표/기업회원 신규 계정에 대한 승인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하며, 훈련기관(회원) 및 CP(회원) 신규 계정에 대한 승인은 기관대표 아이디에서 승인할 수있습니다.
Q.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회원 유형은 무엇이며, 유형별 권한은 무엇인가요?
A. 원격훈련심사시스템 회원 유형은 기관대표/기업회원, 훈련기관(회원) 및 CP(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가입하시는 경우 기관대표/기업회원 아이디를 먼저 생성해야 하며, 기관대표 계정에서 훈련기관(회원) 및 CP(회원) 계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승인된 훈련기관(회원)은 ‘과정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CP(회원)는 ‘콘텐츠 등록’ 가능합니다.
Q. 훈련기관이 기관대표/기업회원 가입 시,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서 조회/발급할수 있나요?
A 훈련기관으로 기관대표/기업회원 가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훈련기관 관리번호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공통업무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기관 조회 > ‘기본정보’ 탭에서 조회한 정보 캡처 후 업로드 2. 원격훈련시설 증빙자료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 3. 4대 사회보험 사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 가능
Q. 기관대표/기업회원 유형을 CP에서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CP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관대표/기업회원 유형을 CP에서 훈련기관으로 변경하려면 아래의 첨부자료를 첨부하여 스마트 과정심사센터 대표메일(e-simsa@koreatech.ac.kr)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 정보>
1. 실시 예정인 훈련 선택: 스마트, 인터넷, 우편, 계좌제, 컨소시엄, 기업대학, 신기술훈련, 특화 中(복수 선택 가능)
<증빙서류>
1. 훈련기관 관리번호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공통업무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기관 조회 > ‘기본정보’ 탭에서 조회한 정보를 캡처 후 업로드
2. 원격훈련시설 증빙자료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
3. 4대 사회보험 사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 가능
Q. 대표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원격평생교육원 시설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내 정보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원격훈련심사시스템 내 훈련기관 정보변경은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시어 스마트과정심사센터 대표 메일(e-simsa@koreatech.ac.kr)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1. 문서번호가 포함된 공문형태의 서류(변경 전/후 항목 포함)
2. 훈련기관 사업자 등록증
3. 훈련기관 관리번호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공통업무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기관 조회 > ‘기본정보’ 탭에서 조회한 정보를 캡처 후 업로드
4. 원격훈련시설 증빙자료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