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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 편성 가이드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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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06. 보건·의료

01. 보건

01. 의료기술지원

08. 요양지원

■ 훈련 시설

훈련인원

시설명

기준인원

면 적

기준인원 초과 시 면적 적용

시설활용구분

(공용/전용)

강의실

20명

45㎡

1명당 1.5㎡씩 추가

공용

실습실

(강의실 겸용 가능)

20명

45㎡

1명당 2.0㎡씩 추가

공용

※ 훈련시설은 훈련과정/과목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

※ 공용이란 동일 훈련기관 내에서 타 과정의 훈련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전용이란 타 과정의 훈련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

■ 훈련과정 편성 관련 유의사항

1.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을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 부적합

- ex : 요양보호사 과정을 교과목별로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

2. 관련법령, 규칙, 양성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훈련내용 및 시간을 준용하여 편성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요양보호사(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각 교과목별 세부 훈련시간도 반드시 준수

3. 관련법령, 규칙, 양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교과목별 이론시간 및 실기시간을 편성해야 하며 현장실습은 실기시간에 포함하여 신청

- 요양보호사(표준교육과정) 현장실습 80시간은 이론이 아닌 실기시간으로 편성

4. 관련법령, 규칙, 양성지침 등에서 규정한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편성한 경우 훈련시간 과다편성으로 부적합판정

- 초과하여 교과편성이 필요한 경우 국비 지원 외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5. NCS 비적용 : 요양보호사 과정의 경우 반드시 NCS 비적용하여 편성

■ 훈련시설 유형

- 요양보호사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 지정받은 훈련내용에 대해서만 신청

■ 훈련비 신청 유의사항

- 실제 훈련 운영을 고려해 지원단가 미만 선택 후, 현장 실습 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장실습

- 훈련기관에서 실제적인 훈련이 진행되지 않으나, 전체 훈련시간동안 훈련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의무사항으로 현장실습기간에도 훈련생 출석 관리 등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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