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분양대행 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분양상담원 교육은 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해 체계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여 문의합니다. </p><p> </p><p>1. 어떻게 컨설팅이 이뤄지는지 궁금하고 비용도 궁금합니다.</p><p> </p><p>2, 회사에서 자체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커리큐럼을 만들고 교육비를 받더래도 정부나 지자체에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 해야 하는건지요? </p><p> </p><p>3. 2번 사항에서 행정지도를 받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만약 정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인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신청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며 귀사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요..</p><p> </p><p>남긴 연락처로 빠른 문의 바랍니다.</p><p> </p><p>010-2288-9293</p><p> </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