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제가 가구제작 개인 공방을 2015년1월에 창업 운영하고 있습니다.</p><p>현재 1년 조금 넘었고 </p><p>어떻게 찾다보니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하면 재직자가 국비로 배울수 있다고해서</p><p>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하려 하니 고용노동부, 심사평가원등등 많이 복잡하네요</p><p>설립 가능 한지 물어보려고요 </p><p>1.학력은 전문학사이고요</p><p>2.사업 경력이 1년 조금 넘었고 자격증은 없습니다 공방창업은 자격증이없어도 사업하느데는 지장이없어서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았습니다.</p><p>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지?</p><p>4.목공가구제작기능사를 취득해야하는데 내년1월에 시험이 있어서 내년에 취득예정입니다.</p><p>5.그리고 공방이현재 임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가에 있습니다. 학원은 근린생활건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린생활 건물로 옮겨야하나요 </p><p>아님 제가 천안시나 아산시 외곽쪽에 땅을 구입해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p><p>공방을 옮기고 연락을 드려야하나요 ?</p><p>근린생활로?</p><p>그리고 도와주시면 수수료가 얼마정도 들까요?</p><p>서두없이 여쭤봅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