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서울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p>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올해 직원이 취득할 예정이며, 센터의 원장은 세종대학교 박사 취득 후 겸임교수로 학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p><p> </p><p>구리청소년수련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청담동 등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청담동 상가의 용도는 교육쪽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p><p> </p><p>평생 교육원의 설립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p><p> </p><p>감사합니다. </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