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양유 방상희 리더입니다.</p><p>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중이었는데 연구요원 갱신이 되지않아 연구소 등록이 취소될꺼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p><p> </p><p>실제 연구원이 퇴사를 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연구소 등록인원을 갱신처리하여 소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p><p> </p><p>연구소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새로 연구소를 다시 인가받는 방법이나 다시 신청하는 데 유예기간 및 별도의 패널티가 있는지.. 신청 대행등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p><p> </p><p>간략하게나마 진행단가 및 절차에 대해 회신 요청드립니다.</p><p> </p><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