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2020년 까지 학원강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을 내고 (이미 사업자등록증은 2016년 부터 있었어요) 줌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중입니다.</p><p> </p><p>학생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매출도 꽤 나오기 시작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학원은 면세사업인데 똑같은 것은 단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한다고 과세사업자가 되는것이 좀 아닌거 같아, 리서치를 하다보니, 법령을 보면 가능한거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p><p> </p><p>그런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인가를 받아야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거 같은데, 서류들을 보니까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모든것을 하고 있는데, 거주지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등록이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10명이상의 학생들이고, 원격으로 지식전달이고 수업과정은 끝이 없는 계속 들을 수있는 수업이라 조건은 만족하는거 같은데... 문제는 인가받기 위한 서류들을 보니 이게 불가능한거 같아서요. </p><p> </p><p>직접 교육청에 연락을 해보니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이곳에 한번 글을 남겨봅니다. </p><p> </p><p>좋은 guide 를 받을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