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컨설팅 개요
1:1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성공적인 교육사업수행을 지원합니다.
근거규정 |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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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
사업절차 |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
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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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목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함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사업절차 | 1.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2.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기관) 3.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 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5. 훈련비용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