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주된 사무실을 갖추고 원격형태의 교육과정 및 관련신고규정의 시설을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제출서류 확인절차 및 시설실사를 통해 원격시설 신고 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고제도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법인 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원격평생교육원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확인(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LMS(운영 홈페이지)확인 및 보완사항 수정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관할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접수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추가
1. 평생교육시설신고서 | 2. 운영규칙 | 3. 교육과정 편성표 |
4. 학습비내역서 | 5. 학습비반환기준 | 6. 시설,설비현황 |
7. 재산목록 | 8.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 9. 신원조회 동의서 |
10. 서버운영관련자료 | 11. 컨텐츠 공급계약서 | 1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13. 주민등록등본(법인일경우 등기부 등본) | 14.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의록(법인일 경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