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 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할수 있도록 법인의 자본금(자산) 3억이상, 1년이상의 교육운영실적이 있으면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법인 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원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확인(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지식인력개발 사업 운영실적 준비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관할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접수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추가
1. 평생교육시설신고서 | 2. 운영규칙 | 3. 교육과정 편성표 |
4. 학습비내역서 | 5. 학습비반환기준 | 6. 시설,설비현황 |
7. 재산목록 | 8.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 9. 신원조회 동의서 |
10.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이상 확인 | 11. 지식인력개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을 1년이상 운영한 실적 | 1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13. 주민등록등본(법인일경우 등기부 등본) | 14.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의록(법인일 경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