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법인 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원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확인(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비영리법인 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확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관할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접수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추가
1. 평생교육시설신고서 | 2. 운영규칙 | 3. 교육과정 편성표 |
4. 학습비내역서 | 5. 학습비반환기준 | 6. 시설,설비현황 |
7. 재산목록 | 8.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 9. 신원조회 동의서 |
10. 비영리법인 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확인 | 11. 전담인력 5인 확인 | 1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13. 주민등록등본(법인일경우 등기부 등본) | 14.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의록(법인일 경우만) |